소규모 합병 공고문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태양솔라파워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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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병방법 : (주)바이오빌이 (주)태양솔라파워를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(주)바이오빌 : (주)태양솔라파워 = 1 : 4.4370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(주)태양솔라파워 나. 본사 소재지 :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63 4. 합병기일 : 2018년 1월 29일 5. (주)바이오빌과 (주)태양솔라파워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17년 12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17년 12월 07일 ~ 12월 22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명부주주 : 2017년 12월 22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기획부서에 제출 (☎ 031-8016-1700) 2) 실질주주 : 2017년 12월 19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|
2017년 12월 06일 주식회사 바이오빌 대표이사 강호경[직인생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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