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33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또한,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아 래 - 1. 일 시 : 2018년 07월 13일 (금요일) 오전 9시 00분 2. 장 소 : 경남 양산시 두전길 94, 주식회사 바이오빌 대회의실 (문의전화 : 055-383-7890) 3. 회의목적사항 가. 부의안건 (세부내역 별첨) 제1호 의안 : 주식분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-1호 의안 : 사업목적추가의 건 제2-2호 의안 : 정관일부변경의 건(주식분할관련 정관내용) 제2-3호 의안 : 정관일부변경의 건(기타내용) 제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 제3-1호 의안 : 권상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-2호 의안 : 심병헌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-3호 의안 : 이동희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-4호 의안 : 전상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-5호 의안 : 우창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-6호 의안 : 문용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건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 5.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신분증 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 대리인의 신분증 7. 기타사항 -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2018년 06월 28일
경남 양산시 두전길 94
주식회사 바이오빌 대표이사 강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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