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보고 공고문
주식회사 바이오빌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3일 개최한 합병 보고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태양솔라파워를 본회사가 흡수 합병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따라 두 회사는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합병 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 1.합병의 내용 가.합병방법: -주식회사 바이오빌(존속회사)이 주식회사 태양솔라파워(소멸회사)를 흡수합병함.(소규모합병) 나.합병비율 -주식회사 바이오빌:주식회사 태양솔라워파워 = 1:4.4370 -발행 신주식수 : 보통주식765,826주(액면가500원) -증가될 자본금 : 금382,913,000원 2.합병진행결과 가.이사회 결의일:2017년 11월 20일 나.합병계약체결일: 2017년 11월 23일 다.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: 2017년 12월 26일 라.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: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마.합병기일:2018년 4월 3일 바.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: 2018년 4월 3일 사.합병보고 공고일: 2018년 4월 4일 2018년 4월 4일 주식회사 바이오빌 경상남도 양산시 두전길 94(어곡동) 대표이사 강 호 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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